"갱신청구할 건가요"안 물었다간 집사고도 실거주 못한다


"갱신청구할 건가요"안 물었다간 집사고도 실거주 못한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고 할 때는,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반드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고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했으나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집을 매수해 놓고도 실거주 못하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다.반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입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 세입자가 변심한 경우라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못한다.김현미 "임차인 살수 있는 기간 4년 전제로 매매거래해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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