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재발급 1종 운전면허증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재발급 1종 운전면허증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과 함께 본인 인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활용도가 참 많습니다. 국내에서 자동차 1종, 2종 운전면허증 취득하면 매 10년 주기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필수인데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모르는 분은 본인 운전면허증에 '갱신 기간' 1년 중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 지나면,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경과하면 면허취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는 면허 1종은 과태료 3만 원, 면허 2종은 과태료 2만 원입니다. (단,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입니다.) 더보기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신청 방법이 거의 비슷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이유는 보통 분실, 주소이전, 개명의 이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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