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이과세자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간이과세자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연 4,800만 원 이하 소득인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최소 5-15만 원은 절약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셀프로 직접 신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번 신청으로 2022년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는 2개월 연장되어 3월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해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물은 은행 공동인증서 or 카카오 간편 인증서와 전자 매출,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 내역과 사업장 기본경비(수도세, 가스비, 임대료, 월급 등) 내역이니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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