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역업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및 첨부서류


수출업·무역업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및 첨부서류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제도를 통해 정기신고 보다 빠르게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수출업의 조기환급 신고 및 환급 기한 첨부서류 등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은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최종 3월 (확정신고기간) 기간 신고기한 환급기한 기간 신고기한 환급기한 매월 1.1~1.31 2.25 3.12 4.1~4.30 5.25 6.9 2.1~2.28 3.25 4.9 5.1~5.31 6.25 7.10 3.1~3.31 4.25 5.10 6.1~6.30 7.25 8.9 매2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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