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점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대상


역대 최고점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대상

연소득 250만원 넘으면 초과분에 20% 세금"5월에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상속세 증여세도 50% 물리기로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기로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들어 1년간 가상화폐로 750만원을 벌었다면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물려줄 때는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합니다.과세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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