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주거복지] 알아보기


내게 맞는 [주거복지] 알아보기

내게 맞는 주거복지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서비스를 한눈에 찾아보세요!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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