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손해보험협회] -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손해보험협회] - 1

과실기준 인정기준의 기본원칙 신호기의 신호 차량의 운 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 를 가로질러 진행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아가 신호에 따라 운행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도 과속한 사정만으 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신호 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을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그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다만,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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