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1편


2023년 계묘년[癸卯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1편

가족 ㆍ민원 ㆍ최저시급 9,620원 결정 모든사업장, 고용형태 국적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ㆍ주민등록증 2023년 1월 12일부터 신규발급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 단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신청가능 ㆍ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단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ㆍ 부모급여 지급액 0세(0~11개월) 아래 ️ 표를 참조 2024년 부터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또한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부모수당 대상이 ️ ㆍ2023년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충족요건 배출가스4등급, 5등급 경유차 정상적 운행 가능차량 저공해 엔진개조 또는 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원부상 압류,저당,미납금 등 체납차량 ️ 차량명의변경 6개월이 지난 차량 대기관리권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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