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근무력증[레보플럭사신 항생제]


중증 근무력증[레보플럭사신 항생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 조건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극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떄 해당된다. 만에 하나 어떤 병이 악화돼서 지금 사망에 임박한 거라면요? 환자가 임종 직전이라고 확신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 이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전까지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의료진은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레보플럭사신 항생제 (주의) 항생제는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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