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 - 29호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43호(2006. 7. 13.)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6-58호(2006. 8. 24.)로 지형도면 작성되어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68호(2015. 4. 16.)로 최종 변경되고, 서 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5호(2007. 9. 3.)로 사업시행인가되어 서울 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23-130호(2023. 7. 20.)로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8-31호(2008. 6. 5.)로 관리처분계 획인가되어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20-94호(2020. 7. 2.)로 최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 「서울시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제33조 및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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