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변경(경미한변경?건축법?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변경(경미한변경?건축법?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로 준공한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대규모점포(시장)의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 1. 도시계획시설 개요 2. 용도변경 개요 3. 용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4. 용도변경 절차 1. 도시·군계획시설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초기시설 ※각 시설의 세부 내용은 동법 시행령에서 확인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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