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정차 뺑소니 아파트 cctv 열람 가능


주차장 주정차 뺑소니 아파트 cctv 열람 가능

주차장 주정차 뺑소니 아파트 cctv 열람 가능 영상처리 정보기기라고 말하는 cctv는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거나 유. 무선 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해당 기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장소이거나 교통 단속,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관련된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이 cctv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입회하에 가능했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다목적 건물의 차량이 주정차 된 주차장 또는 아파트 cctv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cctv 열람. 제공 절차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차가 많다 보니 매년 24만 여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 접수가 많은데요, 정보주체 즉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경찰 동의 없이도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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