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6월 1일이면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과세 세액을 산정하는 날입니다.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합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종합합산 나대지 등 공시가 합계액 5억 원, 별도 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상가, 사무실 등은 80억 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본론으로 기존에는 다주택 종부세는 구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 11억 원 6억 원 세율 0.6%~3% 1.2%~6% 세 부담 상한 150% 300% 1세대 1주택은 과세 기준 금액 11억 원 세율 0.6%~3%였으며, 다주택자는 6억 원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수에 따라 1.2~6% 세 부담 상한은 1주택자에 비해 두 배인 300%까지 중과되어 부과되었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구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 12억 원 9억 원 세율 0.5%~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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