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6월 1일이면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과세 세액을 산정하는 날입니다.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합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종합합산 나대지 등 공시가 합계액 5억 원, 별도 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상가, 사무실 등은 80억 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본론으로 기존에는 다주택 종부세는 구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 11억 원 6억 원 세율 0.6%~3% 1.2%~6% 세 부담 상한 150% 300% 1세대 1주택은 과세 기준 금액 11억 원 세율 0.6%~3%였으며, 다주택자는 6억 원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수에 따라 1.2~6% 세 부담 상한은 1주택자에 비해 두 배인 300%까지 중과되어 부과되었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구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 12억 원 9억 원 세율 0.5%~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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