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접도구역 토지 매수청구의 절차 및 대행-행정사법인 태백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가 아님 주의^^)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지정 및 관리 도로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9조 1.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그 밖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누구든지 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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