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리


종합부동산세  정리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2005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 보다 높은 세율의 국세를 과세하여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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