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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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2021.07.26 특허청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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