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한번만 신청하면 18세까지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한번만 신청하면 18세까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한번만 신청하면 18세까지 지원 2021.07.26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 ~ 2010.12.31.)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대 구매 바우처 연 138,000원(월 11,500원 기준) *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바우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생리대 구입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12.15까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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