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지예외주장제도(논문발표 : 심사과정에서 특허요건 판단시 선행기술에서 제외)


특허 공지예외주장제도(논문발표 : 심사과정에서 특허요건 판단시 선행기술에서 제외)

공지예외주장 제도 제도소개 공지예외주장 제도란?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나,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입니다. 제도취지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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