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2021.08.1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첨부파일 210811(참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hwp 210811(참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_붙임2.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상생협력 참여 확대 유도 - -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개시 - 가. 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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