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 소득 환산금액 및 소득만 합산해 중위소득 30% 이하면 급여 가능 “저소득층 생계지원,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 의미” 2021.09.30 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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