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_고용노동부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_고용노동부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2021.12.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을 통해 도입 -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시행시기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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