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3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실시, 3월 말 관보 공개)_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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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과) 공직자 23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실시, 3월 말 관보 공개 - 2022.01.02 인사혁신처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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