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은? 금융위원회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은? 금융위원회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은? 2022.01.04 금융위원회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대출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시행,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신청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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