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_국세청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_국세청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2022.01.05 국세청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1,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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