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2022.07.0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ㅇ 7. 5.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공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행규칙(심의위원회 구성 등), 퇴직연금감독규정(운용규제)도 개정절차 진행하여 7.12. 시행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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