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10억원 완화 2022.08.16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 → 10억원 완화 *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 자금(펀드)결성 규모 등을 감안해 창업투자회사(20억)와 차별화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 * 단,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규모가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2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해 인수합병(M&A)를 촉진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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