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 낮아진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 낮아진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 낮아진다 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2022.08.23 국토교통부·환경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dB)이 낮아질 전망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



원문링크 :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