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기획과) 온라인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인사혁신기획과) 온라인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인사혁신기획과) 온라인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나서 - 2022.08.24 인사혁신처 온라인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나서 -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신고방해·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신설 공직 내 갑질 피해자 알 권리 보장…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 확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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