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_고용노동부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_고용노동부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2022.08.25 고용노동부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꼭 신청하세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2.8.26.(금)부터 9.15.(목)까지 3주간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ㅇ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 점수를 고루 획득한 상위 1천여 개소*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단, 사회적 물의, 근로자 수 감소 등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 * 선정연도별 청년친화강소기업(개) : ('16) 1,118 → ('17) 1,105 → ('18) 1,127 → ('...



원문링크 :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_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