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2023.03.09 금융위원회 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1 개편 내용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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