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2023.03.1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취약계층 등유ㆍ액화석유가스(이하 ‘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ㆍ접수를 3.10.(금)부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ㅇ (난방비 신청이 가능한 가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ㆍ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 ㅇ (신청방법) 3월 10일 ~ 4월 7일,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ㆍ통장ㆍ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 ㅇ (지원대상 확정)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ㆍ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 지원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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