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재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_고용노동부


2022년 산재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_고용노동부

2022년 산재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2023.03.20 고용노동부 (사례 1) 출장 중 사적인 영역 및 관리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지만, 코로나19에 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재 인정 출장 업무를 수행 후에 인근의 고향집(본가)으로 가서 숙박하던 ㄱ 씨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겪었다. 통상적으로 재해자의 사적 영역, 관리 및 이용 내에서 발생한 것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재해자가 당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따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여 본가에서 숙박하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점과 숙박 외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사례 2)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지만,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 인정 ㄴ 씨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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