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에 규정 없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개별법에 규정 없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개별법에 규정 없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2023.03.24 법제처 개별법에 규정 없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 권리 대폭 강화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새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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