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2023.03.2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즉시(일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이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 처리용량 700톤/일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량 200톤/일 이상 사업장 등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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