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4.10. ~ 5.22.)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4.10. ~ 5.22.)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4.10. ~ 5.22.) 2023.04.10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4.10. ~ 5.22.) ➊ 은행업무의 일부폐쇄 및 양수·양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구체화 ➋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구체화 ➌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2023.4.10.(월),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3.4.10(월) ~ 2023.5.22(월), (42일)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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