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제 폭발물 처리 장비 등 ‘현장 경찰관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 개최


경찰청, 사제 폭발물 처리 장비 등 ‘현장 경찰관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 개최

경찰청, 사제 폭발물 처리 장비 등 ‘현장 경찰관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 개최 2023.04.19 경찰청 경찰청, 사제 폭발물 처리 장비 등 ‘현장 경찰관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 개최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9일(수)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현장 경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 다용도 파쇄기 이하 3건의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 그간 경찰청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관련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여 수출 등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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