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철저


식약처,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철저

식약처,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철저 2023.05.0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가능 < 염모제 성분 -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또는 사용한도 기준 강화 > 이번 개정안에서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합니다. * (7종)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원문링크 : 식약처,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