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 2023.05.0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5.10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23.5.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됩니다. ➋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➌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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