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 2023.05.0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5.10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23.5.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됩니다. ➋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➌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원문링크 :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