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레즐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주)레즐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주)레즐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05.11 공정거래위원회 레즐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및 부당 특약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레즐러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80,290천원 및 지연이자 13,512천 원을 미지급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하였다. 레즐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80,29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20,99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5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레즐러는 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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