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노사관계 불법행위 점검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노사관계 불법행위 점검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노사관계 불법행위 점검 2023.05.1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하여 5.12.~6.30.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감독은 5.11.에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약 400개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국토부)’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 등 전국 5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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