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2023.05.11 산림청 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 고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1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자 하는 곳은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 455ha이며,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한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년에 체결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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