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구매제도 강화


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구매제도 강화

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구매제도 강화 2023.05.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2일(금)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23.4월)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 공공소프트웨어 수·발주자 협의회(‘23.4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SW산업계, 공공 발주자) 및 관계부처(조달청 등) 의견 수렴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하였다(제7조제3항제1호).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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