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의결…“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_보건복지부


복지부장관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의결…“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_보건복지부

복지부장관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의결…“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국민 건강·삶의 질 높여갈 것”…“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등 적극 노력” 2023.05.16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 관련,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며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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