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_행정안전부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_행정안전부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2023.05.17 행정안전부 직장인 홍길동씨는 ㄱ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한다. 평일에는 ㄴ지역에 위치한 직장으로 통근하고, 주말에는 ㄷ지역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은 ㄹ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즐긴다. 홍길동씨는 ㄱ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ㄱ지역, ㄴ지역, ㄷ지역, ㄹ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5월 18일(목)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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