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체류하며 활력높이는 사람도 ‘지역인구’로 간주한다_행정안전부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높이는 사람도 ‘지역인구’로 간주한다_행정안전부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높이는 사람도 ‘지역인구’로 간주한다 새로운 인구개념 ‘생활인구’ 추진…체류 하루 3시간 이상 등 포함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정책과제 수립시 생활인구 반영 2023.05.17 행정안전부 # 직장인 ㄱ씨는 A지역이 주민등록 주소지만 평일에는 B지역으로 통근을, 주말에는 C지역의 부모님 댁으로 간다. 이에 ㄱ씨는 A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A지역, B지역, C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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