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_행정안전부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_행정안전부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2023.05.19 행정안전부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 풍수해(호우·태풍) : 5.15~10.15, 폭염 : 5.20~9.30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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