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2023.05.19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붙임]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 시점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목록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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