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서 송달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경종”_국민권익위원회


“처분서 송달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경종”_국민권익위원회

“처분서 송달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경종” 2023.05.22 국민권익위원회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과 이후의 납부독촉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 한 기관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을 모두 취소했다. 공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ㄱ씨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했다며 2018년 3월 22일 ㄱ씨에게 변상금 19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공사는 ㄱ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연체료를 가산해 변상금 납부독촉을 했다. 이에 ㄱ씨는 “2022년 10월경 처음 변상금 납부독촉장을 수령했다. 그동안 한 번도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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