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직무태만”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직무태만”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직무태만” 2023.05.23 국민권익위원회 경찰관이 피해자의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대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작년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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