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합리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합리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합리화 2023.05.23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3. 1. 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로써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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